[행정안전부] 손에 잡히는 지방소멸대책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다
- 지자체 권한과 재정력 강화로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실현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앙‧광역‧기초지자체 협력 강화,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지역산업 활성화, 생활인구 유입 등
- 한창섭 차관, 5월 11일 국정과제 지방소멸 대책 점검을 위한 충북 괴산군·증평군 현장방문
□ 행정안전부는 윤석열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국정과제를 힘있게 추진해왔다.
□ 먼저,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 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강화하였으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 올 2월 중앙부처 권한 중 자치단체에 이양할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확정하였고,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 자치단체의 조례감면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 역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보통교부세 혁신방안도 마련했다.
○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로 지역 현장에서 개최하여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국가 중요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했다.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상호 연계될 때 내실 있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므로, 분리되어온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 통합도 진행 중이다.
○ 「지방분권법」과「균형발전법」을 통합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행정과 손성일(044-205-3105), 균형발전제도과 조충래(044-205-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