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 도와 드립니다"
-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업 추진위한 '소규모사업 조합운영비 절감 가이드라인'
- 사업면적 작음에도 불구 일반 정비사업 조합운영기준 준용, 조합운영비 부담
- ▴인건비 절감 ▴인접조합 사무실 통합운영 등 사업규모에 맞는 방안 제시
- 시 "서울 시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갈 것"
□ 사업시행 면적은 작지만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규모에 비해 조합운영비가 과도하게 집행된다며 갈등을 겪어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운영'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금을 완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절감방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25개 자치구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장에 배포된다.
○ 지난해 모아타운·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시가 내놓은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이후, 서울 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은 전년 대비 19개소(42개소→ 61개소)가 늘어나며 조합 운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시는 지난해 모아타운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층수 완화(10층 이하→ 평균 13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15층 이하→ 층수 폐지 예정) ▴노후도 완화(67% 이상→ 57% 이상) ▴바닥면적 660㎡ 이하 공동주택 경과년수 완화(30년→ 20년) ▴세입자 손실보상 시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등 조례개정 등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에 비해 사업시행 면적이 작음(평균 약 4,500㎡)에도 불구, 조합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을 준용하다보니 사업규모 대비 운영비가 과도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었다.
○ 시는 이러한 부담 우려를 선제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일반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 규칙을 준용했던 조합에 소규모 정비사업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제시키로 한 것이다.
□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방안 가이드라인(안)'에 ①인건비 절감 ②조합사무실 통합 운영 ③등록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④투명한 정보공개 방안 등 사업 특성에 맞는 방안을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바랍니다.
출처: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87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