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홈페이지   2025 해양레저관광 박람회 홈페이지
 
Korea Urban Regeneration
Industry Association
알림마당

[서울특별시]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 도와 드립니다"

e8ddd96b3135fdd01319d4c947c79a1a_1684720723_1857.jpg


-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업 추진위한 '소규모사업 조합운영비 절감 가이드라인'

- 사업면적 작음에도 불구 일반 정비사업 조합운영기준 준용, 조합운영비 부담

- 인건비 절감 인접조합 사무실 통합운영 등 사업규모에 맞는 방안 제시

- "서울 시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갈 것"


사업시행 면적은 작지만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규모에 비해 조합운영비가 과도하게 집행된다며 갈등을 겪어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운영'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금을 완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절감방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25 자치구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장에 배포된다.

지난해 모아타운·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시가 내놓은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이후, 서울 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은 전년 대비 19개소(42개소61개소)가 늘어나며 조합 운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 모아타운 내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층수 완화(10층 이하평균 13층 이하) 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15층 이하층수 폐지 예정) 노후도 완화(67% 이상57% 이상) 바닥면적 660이하 공동주택 경과년수 완화(3020) 세입자 손실보상 시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등 조례개정 등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에 비해 사업시행 면적이 작음(평균 약 4,500)에도 불구, 조합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을 준용하다보니 사업규모 대비 운영비가 과도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었다.

시는 이러한 부담 우려를 선제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일반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 규칙을 준용했던 조합에 소규모 정비사업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제시키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방안 가이드라인()'인건비 절감 조합사무실 통합 운영 등록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투명한 정보공개 방안 등 사업 특성에 맞는 방안을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바랍니다.


출처: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87802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