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 국토부, 창의적인 도시재생 돕는다…공간혁신 3종 구역 도입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토지의 용도와 밀도 등 도시계획 규제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간혁신 3종 구역 도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대 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5일 발표했다.
현행 도시계획 체계에서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주거, 상업, 공업 등 토지의 용도와 용적률, 건폐율 등 밀도가 엄격하게 구분, 적용된다.
국토부는 기존 체계가 경제,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이번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 3종 구역을 도입한다.
도시혁신구역은 기존 입지규제최소구역을 개편한 것으로 토지·건축의 용도제한 없이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일용도 비율은 70%, 주거용도는 50%+α로 한정한다.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도시혁신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구역에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고 제안자에게는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 자격도 부여한다.
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다른 용도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밀도는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따라서 주거지역 내에서도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업지역에도 주거,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는 노후 공업단지, 쇠퇴한 구도심 등이 복합용도구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시계획시설 복합입체구역은 체육시설, 대학교, 터미널 등 다중 이용 도시계획시설을 융복합거점으로 활용하고 본래 기능도 고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구역에 지정되면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도 들어설 수 있고 용적률, 건폐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5~2배까지 상향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해당 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담아 국토계획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부작용 보완 등을 위해 올해 안으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대상지 선정을 추진한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변화하는 경제, 사회환경에 맞춰 도시계획을 혁신함으로써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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