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도시재생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
/김상근(전주대 산학협력단 연구교수, 부동산학박사)
도시재생은 주민과 지자체의 제안에 따라 지역경제와 주민공동체 등을 활성화하고자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을 신청하면서 시작된다. 재생사업의 기간은 우리동네살리기 3년부터 경제기반형 6년 등 짧은 사업기간으로 관련 중간지원기구인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이 해체되며 중앙정부지원 또한 중단되어 주민과 공동체조직만 남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부는 2019년 3월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도시재생 추진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재생사업초기에 결성된 주민협의체와 지역공동체 등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구성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설립 인가하도록 하였다. 2019년 3월 국토부의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며 인천 만부마을(’19. 4. 10), 제주 신산머루(’19. 5. 13), 충주 사이길(’19. 12. 2)등 3곳이 인가를 받았다. 이후 2021년 5월 기준 52개, 2022년 60개가 인가 받았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난 2023년 2월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여 총 145곳이 설립인가를 마쳤다. 유형별 설립현황으로 일반근린형 57곳부터 경제기반형 1곳 등 다양한 분포형태로 나타났고 시도별 설립현황으로 전남 14곳과 경북·충남이 각각 12곳씩 인가되었다.
국토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인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 육성과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통한 초기사업비, 재생사업으로 공급되는 기초생활인프라 위탁 운영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화 등을 주로 지원하고 있다. 재생사업 규모에 따라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구성과 필요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주로 우리동네살리기(사업기간 3년)이상의 사업지역에 활성화 계획를 통한 공공지원을 담고 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과 인가신청은 재생사업초기 주민협의체구성 및 조직안정화를 이루고 본격적인 주민역량강화교육 등 활성화계획에 의한 단위사업 실행이 상당히 경과한 사업 2년 차 이상에 이르러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공공지원을 통한 육성과 사업화 및 안정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단순한 시설위탁이나 활성화계획에 따른 단기간의 지원으로 주민공동체 사회적경제조직인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안정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지속가능한 조직이 완성되지 않는 것이다.
이 에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도시재생사업지 내에 자산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법률적 개선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둘째,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사업화를 위한 조합 내 전문조직 결성이다. 셋째, 활성화계획이나 사업계획 수립 시 교육프로그램에 마을관리협동조합과 함께 마을리더를 대상으로 시민자산화에 대한 별도 육성 전문과정으로 신설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조직인 마을관리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주체들이 활동하고 소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애착과 주인의식이 시작된 공간활용을 통한 왕성한 활동과 비즈니스 결과물을 다시 선순환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꾸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