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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도시재생사업 활용, 지역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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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석 국토교통부 재생사업기획단장

우리나라 비수도권은 인구감소 및 인구유출, 경제기반 약화 및 일자리 감소 등으로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이처럼 쇠퇴하고 있는 낙후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고유자산 활용 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고 낙후된 쇠퇴도시 또는 도시 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역량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및 창출,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적·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특별법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개별법에 규정되어있는 도시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상권활성화사업, 공공주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혁신지구 재생사업, 도시재생인정사업” 등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중 특히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경제거점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도시재생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간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특별법 제정이래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534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 마을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은 9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로인해 도시재생사업이 쇠퇴한 도시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에는 어느정도 기여했으나 지역경제를 活性化 하는데에는 한계를 노정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확대하여 연간 100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10조원씩의 재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였는데, 프로젝트의 규모에 비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등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새 정부에서는 그간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과를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한편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의 물량위주 소규모 사업을 규모있는 성과위주사업으로 전환키로 방침을 정하고 혁신지구를 활용한 경제재생사업과 지역고유자산을 활용한 특화재생사업으로 개편하였다.

 특히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규모가 사업당 최고 250억원에 달하고 전체 사업비의 70%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출자 및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사업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간 지방에서는 주로 마을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집중해 온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혁신지구 재생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면 지역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전북지역에서도 지난 ‘21년까지 총 43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으나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전무하였고 소규모 재생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다행스럽게 지난해 연말 고창군에서 혁신지구 재생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어 새정부 도시재생사업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생각되며, 향후 타 시·군의 적극적인 공모도 기대해 본다.

 도시재생사업만으로 지역경제가 곧바로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나 계획중인 사업들과 도시재생사업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여 함께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지난해에는 전북지사님과 해당 지자체장, 지역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준비 덕분에 전북에서 공모한 도시재생사업이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전북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해본다.

/김상석 국토부 재생사업기획단장



출처 : https://www.jjan.kr/article/2023020758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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